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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 재사용 목격 주장에 업주 “가족 음식이 잘못 나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0.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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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갈빗집에서 반찬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해당 식당의 사장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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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재사용했다고 제보한 사진(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수영동 음식 재사용 갈빗집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제보자에 따르면 부산의 한 숯불갈빗집에서 음식이 조리돼 나오는 정식을 주문했는데 정식 메뉴에는 생김치가 함께 나오는데 자신이 받은 음식 안에는 구운 김치가 있었다며 “누군가 갈비를 먹다가 고깃기름을 이용해 노릇노릇 살짝 태워가며 잘 구웠으나 외면당한 김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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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동의 해당 갈빗집과 불량식품신고접수 문자(사진출처=보배드림)

 

제보자는 “사장님을 불러 얘기하니 ‘그럴 리 없다 새 음식이다’라고 잡아뗐다”며 “계산하려니 극구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계산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장님이) 차까지 따라와 ‘한번 봐 달라’고 했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너무한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당시 찍은 구운 김치의 증거 사진과 시청에 이 음식점을 신고한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갈빗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은 9일 언론을 통해 손님 상에 구운 김치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해명했다.


주인은 “이날 가게 종업원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두부 김치’를 조리해 접시에 덜어놨었다”며 “나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가족상에 나가려던 접시에 새 김치를 담아 손님에게 내놨다”고 설명했다. 즉 가족 식사용으로 만든 반찬을 실수로 손님에게 내놓은 것이지, 음식을 재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당시에는 나도 영문을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며 “손님이 나간 뒤에 종업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이들이 두부김치를 조리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며 “그런데 잔반 재사용은 절대 아니다.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항상 깨끗하게 가게를 관리해왔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장사가 힘든데 이번 일로 (가게가) 잘못될까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걸린 식당에 대한 제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3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산 ○○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발단이었다.  3월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제보자는 문제의 동태탕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우연히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큰 냄비에 붓고 다시 육수를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보자가 항의하자 손님은 20만원을 주면서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코로나 시국에 반찬 재탕해도 욕먹고 가게 문 닫는 판에 메인 음식을, 그것도 남이 먹다남겨서 버려야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법규에 따르면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식당은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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