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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살인사건, 인사불만 직원 단독 범행으로 종결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1.11.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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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풍력발전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을 이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의자 30대 강모씨의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불만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양재동에 소재한 풍력발전 관련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중태에 빠진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동료인 강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강씨에게선 피해 직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독극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동일한 독극물을 구매한 강씨의 인터넷 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성분의 독극물 용기를 강씨 자택에서 발견하는 등 강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강씨가 유서나 범행동기를 남기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강씨가 평소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 "잦은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 등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강씨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를 찾아냈다. 강씨의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이 강씨를 가리키고 있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 사건을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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