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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없이 무단통과한 운전자 징역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3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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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을 단말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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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사진출처=한국도로공사)

해당 운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총 100회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 이용했다.


지난 3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2020년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29만3000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소 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세 차례 더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무단 이용한 횟수는 총 100회, 피해 금액은 총 30만 원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재판 중이던 A씨는 2020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뒤늦게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전혀 약화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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