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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취식 금지...학원·독서실은 '한칸 띄어앉기' 시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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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부터 '6인·9시 제한'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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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백화점의 푸드코트(사진출처=더현대서울)

7일부터는 백화점과 학원 등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을 금지한다. 지금까지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백화점·마트 내 판촉이나 호객 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소리를 큰 행사는 할 수 없다.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허용했던 판촉행위까지 금지하는 등 조치가 강화됐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 역시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다만, 학원·독서실의 띄어 앉기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하기로 했다. 기숙형 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또 다른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 최대 6명까지 제한했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는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되키고 있다.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50대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 역학조사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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