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의 한 아파트 주자창 부근에서 8세 아이가 맹견에게 습격을 당해 목이 물린 채로 몇 분간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친 어른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출처=보배드림
피해 어린이의 고모 친구가 올린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맹견이 아이를 쫓아가면서 덤벼드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작성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뉴스에서 본 영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제 친구는 조카를 위해서라도 여러 군데 글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어 "자기 조카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심신 노약자는 보지 말아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택배 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구했습니다만, 그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다"면서 "많이 두려우셔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돌아서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아이부터 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린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 달라.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대형견, 도사견 등)는 꼭 부탁드린다. 저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가능하시면 많은 공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이어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사고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무자비한 개의 공격성과 아이가 무방비로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배회하던 개는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A군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든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개는 진도 믹스견으로 중형견으로 보인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지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를 2분 넘도록 공격한다. CCTV 영상에는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가 아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운 듯 다가가지 못한 채 개를 피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이후 쓰러져 있던 A군은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부상과 충격이 큰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진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개를 안락사시키기로 하고 검찰에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면서 “주인 B씨도 안락사에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처분 요청을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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