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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대행업체 '에바종', 선입금 받고도 '먹튀' 논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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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사인 '에바종'(evasion)이 숙박료를 미리 받고도 정작 예약된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송금을 못한 이유는 '자금상의 문제'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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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종 CI. 이미지=에바종 누리집 갈무리

4일 에바종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회원제 트래블 클럽' 에바종은 엄선된 국내외 호텔·리조트를 30~70% 할인된 가격으로 7~14일 동안 판매하는 예약 대행사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저가 정책 등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회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에바종이 숙박료를 선입금 받고도 해당 숙박업체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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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종 안내문(왼쪽)과 에바종 측이 고객에게 보낸 문자. 자료=인스타그램/인터넷 커뮤니티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 말 인터콘티넨털 다낭에 체크인하기로 돼 있었다는 A씨는 체크인 이틀 전 에바종 측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해당 예약 건의 객실료가 총 1650달러(약 215만8천원)인데 에바종이 회사 자금상의 이슈로 송금을 하지 못했으니 먼저 선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추후 환불을 받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인터콘티넨털 측에 사정을 말하고 취소를 한 뒤 재결제를 진행해 현재 피해 금액이 230만원 정도"라며 "기가 막힌 것은 문제가 생긴 이 상품을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에바종이 단건 예약 서비스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가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에바종은 최근까지 6개월~1년 단위의 '호텔 패스권'과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까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패스는 성인 1인 기준 6개월은 593만원, 1년은 1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호텔 예약 사이트인 에바종에서 숙박비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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