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용역 책임자 A(6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를 도와 현장 총괄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공사 선정 홍보 업무에서 전산이나 인력 관리 업무 등을 맡아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적은 직원들은 각각 500만원∼7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8월∼10월 송파구 잠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총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같은 해 10월 롯데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 업체에서 근무하던 조합 이사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업체에 B씨의 하부 회원으로 가입해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숙박상품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롯데건설은 해당 아파트 시공사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정 과정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면서 "들어간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죄책도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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