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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가져오면 돈 준다"... 용산·성동구 '보상제'에 20대도 참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2.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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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돈을 주는 곳이 있다. 서울시 용산구이다.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도 꽁초 줍기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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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사진=픽사베이

 

50~60대 뿐만 아니라 20대도 꽁초 줍기에 팔을 걷었다. 소위 '아르바이트(알바)'로 소일거리 삼아 참여하는 경우와 취업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모으려는 청년까지 꽁초줍기 참여자는 다양하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준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무게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에 이어 지난 17일 성동구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 성동구는 1g당 30원을 지급한다. 용산구보다 g당 10원 많다. 꽁초 무게도 200g 이상이면 보상한다. 300g이면 보상금 9천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보상금 한도는 월 15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상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야간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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