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4.20 09: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Screenshot 2023-04-20 at 09.58.52.JPG
자료=경찰청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팔려고 쪼갠 구조인가”…이재명 대통령, 코레일 자회사 체계 전면 점검 지시
  • 키즈리딩해빗 영어교습소 오영주대표
  • '짐랩' 조효상 대표,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으로 매출 15% 증대
  • 한난, 우즈베키스탄 뉴타슈켄트 신도시에 ‘K-난방’ 수출 박차
  • 떡공방 ‘떡그래’ 김혜진 대표, 스마트 사이니지 도입으로 재방문율 ↑
  • 오늘도가게 다산칼국수 문성환 대표
  • 아이위시 영어학원 설재민 원장 “SaaS형 키오스크 도입후 재등록 늘어”
  • 세라믹엔 정소연 대표, 세라믹 프린터로 매출 · 만족도↑
  • SK스피드메이트,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미래 혁신 가속 페달
  • ‘흙과 사람들’ 이순옥 대표, 음식물처리기 도입으로 월40만원 절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