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으나 직장인 설문 결과는 사뭇 달랐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27.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았고, 22.4%는 입사할 때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제보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2.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응답했고, 13.0%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 14.3%는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가까이(27.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처음 조사했던 2020년 9월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이 19.8%였는데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그동안 불법이 더 늘어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38.8%), 비노조원(28.7%), 월150만원미만(41.3%)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입사할 때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4%로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채용사기’ 또는 ‘과장광고’를 경험했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25.3%), 비노조원(23.3%), 생산직(28.6%), 5인미만(29.8%)에서 높게 나타났다.
입사 면접에서 부적절한 경험(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험했다’는 응답이 17.5%로 나타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22.8%로 남성(13.5%)에 비해 높았다.
직장갑질119 측은 "채용비리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딸을 채용하기 위해 교사를 권고사직으로 해고시키고, 어느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녀, 손자까지 금고에 계약직으로 입사시켰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채용비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새마을금고에 자녀를 입사시키는 ‘채용비리 교환’까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는 마약사범처럼 처벌하면서, 채용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의 불법은 모르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일단 쓰고 나면 문제제기할 수 없다. 당장 밥벌이가 중요한 직장인, 취준생에게 신고는 그림의 떡이다. 또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는 ‘채용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엄벌하면 ‘채용갑질’을 줄일 수 있다.
직장갑질119 김기홍 노무사는 “불공정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관계에 있다. '갑'인 사용자는 채용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을' 의 위치에 있는 구직 노동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른다. 이른바 채용갑질이다. 노동조합이 없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갑질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요즘같은 취업난 속에 벌어지는 채용갑질은 구직 노동자들을 두 번 울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용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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