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동안 공정해 왔던 ’실손의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늦었지만 실손보험 가입 4,000만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랜 세월 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주체인 소비자의 편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논의 자리에 의료계,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후에 나온 것이라 한참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였다.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병원 등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방문 없이 필요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손보험의 편익과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므로, 국회 입법화를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거부나 지연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소비자실태 모니터링 및 시장감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악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보험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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