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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8.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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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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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3년)와 이를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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