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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8%,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선택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0.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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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중 5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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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임이자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91%(20만3138명)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명 미만 2.29%, 100∼299명 3.2%, 300∼999명 3.31%, 1천명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0%로 증가하는 추세다. 즉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996억원, 2019년 7326억원, 2020년 6905억원, 2021년 6908억원, 지난해 7438억원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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