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4.22 17: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2040572801_20210809123019_5735339359 (1).jpg
사진충처=캠프파이브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잠실 한강버스, 얕은 수심 걸려 좌초…80여 명 구조
  • 지스타 처녀 출전 넥써쓰 이름값 톡톡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 따뜻한동행, 필리핀 6·25 참전용사 주거 지원
  • 게임으로 웃는 우리들만의 시간
  • ‘우리형닷컴 Qi2.2 3in1 스탠드 무선충전기’ 출시
  • ‘논산 백성현 상승 vs 서산 이완섭 하락’… 충청권 지자체장 순위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민생회복지원금 후광효과 지속하려면…
  • 넷마블·콩스튜디오 맞손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아동에 손 건넨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