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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하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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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5월 30일 발표했다.


공동입장문 보도자료 관련 사진.jpg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6일간 인사처 앞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20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가 약속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2023년에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인사처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발생 퇴직자 공무원 재임용 제도 신설 등 그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지난 29일 양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 노조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노조는 이제 인사혁신처와 협상 테이블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양 노조는 실질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인사처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다시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노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3월 25일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에서 릴레이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연맹별 집회 등을 진행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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