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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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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가입 시 \'뮤직\'도 자동 구매…시장지배력 부당 전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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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방통위 제공/연합뉴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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