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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출생신고·필수 예방 접종 않은 20대 부부 재판 회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9.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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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은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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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무르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 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키웠다. 그 사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하지 않았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해 연말까지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결국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말없이 머리만 숙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엔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됐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형사 재판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고인 부부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재판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이 보호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지만 가정법원에 준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판결 전 조사 진행하고 그 사이 면담을 하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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