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이상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대전 P카페 노동자
'최저임금 받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A외주제작사 방송작가
'대한민국 재계 50위 재벌그룹도 사업장 쪼개기' K석유화학 노동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3월 13일(목)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방지법 제정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쪼개기 또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두 개 이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분리한 ‘사업장 분리 위장형’, ②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업소득자 위장형’, ③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위장형’으로 구분된다.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는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판단 태도로 인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위장 사업장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위장 의심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라고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은정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3두57876 판결의 의의를 발제하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향유자로서 그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당사자들의 현장 증언들이 이어졌다. 대전에서 올아온 김소희씨(대전 P카페 근무)는 "저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자 근로감독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증언 하면서,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사업주와 통화하더니 40만원 받고 합의로 끝내라고 저를 겁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외주제작사에서 막내작가로 근무한 김서윤씨(고양 A외주제작사)는 "실질적으로 방송작가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방송작가의 노동실태를 꼬집으면서, "근로자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불법이 만연한데, 위장 프리랜서 고용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입법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50위의 K석유화학그룹이 합작회사로 만든 K특수가스에서 근무한 이정환씨(여수 K석유화학·K특수가스)는 "서울에 살던 제가 여수까지 내려가 K특수가스에 입사한 것은,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그룹인 K석유화학그룹에서 총괄 공장장을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K특수가스는 전혀 독자적인 사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인사노무관리ㆍ재무ㆍ회계가 K석유화학 신규사업팀 등에 종속되어 있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대기업의 사업장 쪼개기 실태를 고발했다.
곧이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주요 노동관계법령,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ㆍ산재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은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유독 근로기준법만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이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고착화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위장이 너무 쉽기에,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국세청 자료에 바탕으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주요 그룹을 나눠보면 병의원, 일반 프리랜서(예술인, 학원강사 등), 특고ㆍ플랫폼(19개 직종)이 아닌 기타자영업(940909)은 단 하나의 업종코드인데도 485만 명(55.9%)으로 절반을 넘게 되었다(2024년 기준)."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자의 비중을 분석하면서, "법을 적용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법을 회피하는 사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의심 사업장들을 더 이상 근로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도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은 반드시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법 준수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노동행정 감독상의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제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우려와 고민 등이 반복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어떤 사업장이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인지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업종별로 차이가 상당하기에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문제에 대하여는 보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9시 30분에 시작되어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담은 근로기준법조차 피해가는 영역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위장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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