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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피해 급증… 소비자 보호 대책 시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3.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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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라테스 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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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사진=픽사베이

 

건강과 체형 교정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는 특히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지만, 사업자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에 달한다. 특히 2025년 1월 한 달 동안만 112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142건으로 12.9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소비자들이 폐업으로 인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폐업 피해, 해결 어려운 경우 많아


소비자원이 분석한 287건의 폐업 관련 피해 사례 중 79.1%(227건)는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건 중 8건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또한, 피해 사례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된 260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6.6%(173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비율은 21.5%(56건)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예방책 필요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가격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하거나 장기(다회) 계약을 하지 말 것 ▲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 피해 발생 시 계약서, 잔여 이용 횟수, 해지 요청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 ▲ 사업자의 폐업 또는 영업 중단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것 ▲ 필라테스 센터를 선택할 때, 잦은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의 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약과 함께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 또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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