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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3개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여전히 제자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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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1천명 남짓… 모든 학교 배치하려면 1만명 더 필요

‘하늘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났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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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OGQ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SPO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SPO는 1127명. 1인당 평균 10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운영 인력으로는 전국 1만2186개 학교에 SPO를 1명씩 배치하려면 1만여 명 이상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초등학교(6183개교)에만 배치해도 5천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와 정보공유 강화를 담은 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청 인력을 학교에 대거 투입할 경우 지역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SPO가 학교에 상주할 경우, 관리 책임 소재나 학생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이라도 청원경찰,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과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실효성 있는 SPO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학생보호인력의 신규 배치와 SPO와의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SPO 장기근속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SPO는 순환보직 체계로 평균 근속기간이 약 2년 남짓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장기근속제가 도입돼야 범죄예방·학생지도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성도 생긴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 책임 아래 CCTV와 비상벨 등 안전 설비의 의무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금도 SPO 1명이 10여 개 학교를 다니며 폭력 사안 발생 뒤에야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의 본래 목적이 교내 범죄 ‘예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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