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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이하 배달 수수료 면제? 현실은 최소주문 1만4천 원부터”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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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주문 차단한 배달앱 현실…민간·공공 플랫폼 모두 1만 원 초과

“정부가 내놓은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 정작 주문 자체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부와 일부 배달앱 운영사가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배달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이 이미 1만 원을 훌쩍 넘고 있어, 면제 대상 주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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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배달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4,079원 ▲쿠팡이츠 14,404원 ▲요기요 14,724원 ▲공공배달앱 13,589원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실상 1만 원 이하 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주 가운데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올렸다”고 밝혔으며, 59.8%는 배달앱별로 각기 다른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었다. 업주 상당수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수수료 면제 정책의 체감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했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 카테고리에서는 대부분 1만 원 이상 주문이 기본이었고, 1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업종은 디저트·커피류 등 일부에 그쳤다. 이는 면제 정책의 적용 가능 업종 자체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업주의 영업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만 원 이하 주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 대상 시범사업 ▲업주 협의체 구성 통한 실효성 검증 등을 제안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가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요금 정책이 아니라 ‘주문 가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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