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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얼음 451건 중 6건 ‘세균수 기준 초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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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빙기 얼음·포장 얼음 대상 수거검사…부적합 제품은 행정조치 예정

식중독 사고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거나 제공되는 식용얼음 가운데 일부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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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하는 식용얼음 총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무더위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는 얼음 제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뤄졌다. 검사 대상은 매장에서 제빙기를 통해 제조한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만든 컵얼음·포장얼음이다.


검사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다. 그 결과 제빙기 얼음 5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컵얼음 1건 등 총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매장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즉각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거쳐 위생 상태를 개선한 후 다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한 지침서를 배포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통해 세척·소독 주기, 사용 가능한 세척제, 자율점검표 등을 안내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의 주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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