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3일 만에 해고했다가 수천만 원…자영업자들 ‘노무 리스크’ 공포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1 12: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쏟아진 하소연 “사람 쓰는 게 장사보다 무섭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열어보면 사람 쓰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IMG_1296.jpeg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사회적 한탄이 이어지는 한편,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했다가 며칠 만에 해고 분쟁에 휘말리고, 부당해고 판정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고용 자체가 ‘고위험 선택’이 됐다는 것이다.


‘근무 3일 만에 민폐 직원을 해고했다가 거액을 물게 된 사례’는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건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음식점 사장은 “첫날부터 지각과 계산 실수, 손님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일하는 태도 때문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며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 며칠 뒤 ‘부당해고’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카페 운영자 A씨는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을 한 알바생이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다”며 “장사 걱정보다 서류 준비와 상담 대응이 더 큰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 이런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요즘은 자르는 게 더 무섭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핵심 문제는 ‘민폐 직원’ 그 자체보다 해고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해고 사유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구두 통보나 즉시 퇴출은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다.


하지만 1~2명 규모로 운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서면 경고, 해고 사유 정리, 증빙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사 상담 비용조차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커뮤니티에서는 “사장은 법을 모르면 바로 위법이 되고, 직원은 몰라도 보호받는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고용을 피하려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서빙 로봇을 도입하거나,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1인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사례가 잇따른다. 인건비 부담에 더해, 해고 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동법 체계가 근로자 보호에 무게가 실린 만큼,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작은 절차상 실수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다’는 사회적 외침과 ‘사람 쓰는 게 무섭다’는 자영업자의 한숨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 

이번 사례와 커뮤니티의 집단적 하소연은, 고용과 해고의 책임을 사실상 개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구조적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가격 내리자 계약 100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찜한 'EX30'
  • 가누다·까르마, 코엑스서 체형진단 기반 숙면 솔루션 공개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1년 새 8배 성장…전국대회 메달 17개 ‘쾌거’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 유럽·중국 ‘롤’ 리그도 우리 해설진이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직원 3일 만에 해고했다가 수천만 원…자영업자들 ‘노무 리스크’ 공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