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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적자 속에서도 162억 배당… “총수일가 현금 잔치”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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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회장·장남, 순익 넘는 배당금 수령
  • 비상장사 지배구조 투명성 도마 위에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다수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부영그룹 총수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에서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거액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이뤄진 이례적 배당에 대해 “사익 편취” 및 “사금고 운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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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사진 출처=대한노인회 누리집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광영토건은 2024 회계연도에 총 194억4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62억7000만원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억6000만원은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수령했다.


문제는 배당금 규모가 회사 순이익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광영토건의 2024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147억원으로, 배당 총액에 못 미친다.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이 집행된 셈이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배당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같은 고배당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 투자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영토건은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분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사로, 외부 주주나 시장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지배구조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상장사와 달리 공시 의무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너가 배당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경제 전문가들은 “비상장사에서의 순익 초과 배당은 ‘총수 일가의 현금 인출’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이라며,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영그룹은 과거에도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장기간 비상장 체제를 유지하며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내부 유보금 대신, 오너 일가의 배당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공정위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최근 기업 배당정책의 투명성과 내부거래 감시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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