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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급’ 미끼에…상조 결합상품, 청년층 피해 속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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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환급 약정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2030세대 피해

전자기기 등을 사은품처럼 제공하며 ‘만기 시 전액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론 혜택이 풍성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들이 무리하게 약정을 내걸고 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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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 등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96.3%(26개)가 만기 시 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65.2%(15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된 환급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당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 계약(선불식 할부계약)과 ▲전자기기 계약(할부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이를 단일 계약 혹은 사은품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162건 중, 연령이 확인된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 30대가 23.9%로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 상조 피해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피해 유입 요인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품목이 주요 결합상품으로 제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분석된 결합품목 142건 중 노트북이 31.0%, 이어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계약 해지 관련 대금 분쟁’이 58.0%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88.3%는 결합상품 관련 과다 청구나 위약금 부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서비스 대금 초과 환급 약정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개 상품 중 26개가 이 같은 초과 환급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조 업체가 전자기기 판매 대금을 실제로는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을 약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계약 초기(60회 이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서비스에 쓰이는 금액은 5% 미만인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은 전자기기 대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40명이 결합상품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했고, 이 중 90%는 결합상품이 별도 계약임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전자기기를 ‘상조 가입 혜택 사은품’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별도 계약’임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10%에 그쳤다.


피해 경험자 중 54.3%는 결합상품 개봉을 이유로 상조 계약의 청약 철회를 거부당했고, 52.1%는 “사은품이라 듣고 받았는데, 이후 매월 대금이 청구됐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환급 약정 자제 ▲계약 조건 명확 구분 ▲모집인 교육 강화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성격과 환급 조건,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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