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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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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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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 명의로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39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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