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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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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적 지위 명확히… “지급 혁신의 첫걸음 될 것”

김은혜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도입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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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 요건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실물화폐와 연동된 디지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화폐, 주로 미국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미국은 이미 이 같은 디지털자산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면서 법적 지위도 명확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지급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ICO(가상자산공개) 길을 사실상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제외해, 국내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발행업체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술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과 지급결제 산업이 융합되는 새 시대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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