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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 뒤 기습 공매”… 박찬대, 금융사 사업권 탈취 의혹 질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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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피해 주장에도 감독 공백 논란… 부동산 PF 전반 점검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가 자문계약을 맺은 시행사의 사업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전반에 대한 대대적 검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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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약탈적 금융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감독당국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투리얼에셋은 한 시행사와 금융 정상화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하고 한 달 만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공매를 신청했다. 박 의원은 “자문을 맡은 금융사가 오히려 사업권을 강탈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는 한투리얼에셋 측이 내부통제를 이유로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자문계약서와 공매 신청 공문에 모두 대표이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서 간 이해충돌을 방치한 내부통제 실패로, 경영진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민원이 접수됐지만, 금감원은 자율조정 절차만 진행한 채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이 기간 한투리얼에셋은 시행사와 한 차례 협의만 진행한 뒤 계약 해지까지 2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약 61%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자문·주선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61% 수익을 올린 셈”이라며 “민원이 네 번이나 제기되는 동안 금감원이 약탈적 금융 행위를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금감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빼앗거나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해당 금융사의 비인륜적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부실 PF뿐 아니라 일반 PF 현장도 정상화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F 전반을 점검해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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