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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경찰 압수수색… 오너 일가 ‘편법 증여·고가 내부거래’ 의혹 확산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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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폴햄·지오지아 등으로 잘 알려진 패션 대기업 신성통상이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와 고가 내부거래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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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본사. / 사진=신성통상 누리집 갈무리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동구 신성통상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오너 일가 간 자사주 증여와 고가 매매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약 1년 만에 수사로 이어진 셈이다.


신성통상의 지배구조 핵심은 비상장사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염태순 회장의 장남 염상원 이사가 82.4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신성통상 지분 53.94%를 차지한 최대주주다. 이외 에이션패션(23.22%)과 염 회장의 세 딸이 각각 5.3%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은 2021년 불거졌다. 당시 염 회장은 세 딸에게 각각 약 4%의 신성통상 지분(574만여 주)을 증여했다. 주가는 2600원대였으나, 불과 석 달 만에 이들 주식은 가나안에 주당 4920원에 매각됐다. 자녀들이 챙긴 차익만 22억 원에 달했다.


신성통상 측은 “거래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최대주주 간 거래 시 시가에 20%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상 편법 증여와 내부거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성통상은 지난달 17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5%를 넘었다며 자진 상장폐지를 공시했다. 앞서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공개매수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상폐 요건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상장사 지위를 내려놓은 뒤 쌓여온 이익잉여금이 사실상 오너 일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찰 수사가 배임·횡령, 편법 증여,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 침해 여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신성통상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염상원 이사가 10대 시절부터 가나안 지분 80% 이상을 확보해 사실상 지배권을 승계받은 과정 자체가 편법 증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수사기관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 왔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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