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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상속세율 인하·배우자 비과세” 조세개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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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살리고, 가정 지키는 법안…비정상적 조세 구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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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현실화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배우자 상속·증여 재산은 전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의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OECD 2위 수준이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할 경우 실질 세율은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정 공제(5억~30억 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과세가 이뤄져,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이나 유족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승계기에 들어선 기업들이 편법에 기대는 구조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기업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 관계에서의 자산 이전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조세 구조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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