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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차명 1억 원대 주식 거래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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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등 시민단체, 국회의원 차명거래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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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국회의원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 중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 및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가족 및 측근 명의 차명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공개 내역에서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으나, 보좌진 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AI산업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한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는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원직 박탈 등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좌진 명의 이용한 '제도 악용' 지적… "사각지대 방치 말라"


이번 사건은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의무는 없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단체들은 “이춘석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차명 및 우회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가족 및 측근 명의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2023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당시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우회거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선례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넷(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과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점검 ▲의원과 보좌진 간 금융거래 실태조사 ▲의원 가족 및 측근 명의의 차명거래 여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형태의 편법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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