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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 사기 경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8.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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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영세 사업장 피해 심각…수습 종료 후 해고·거짓 계약서 강요도
  •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35.3%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달라”
  • 비정규직 39.3%, 5인 미만 사업장 42.4%로 격차 커
  • 85.8%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 확대해야”…사용자 처벌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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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가량(35.3%)이 입사 당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42.4%)에서 차이가 컸다.


채용절차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불일치 응답 차이가 14.1%포인트에 달했다.


또 직장인의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허위·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채용 갑질 사례로는 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기, 해고 위협, 불리한 계약 강요 등이 꼽혔다. 한 노동자는 “수습 끝난 시점에 근로기간을 갑자기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며 “거절하자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해놓고 수습 3개월 뒤 ‘원래 정규직 안 뽑는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프리랜서 계약서 강요, 수습 연장 통보 후 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와 근로조건 불리 변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에 한계가 뚜렷하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비전형 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채용 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성 없다’거나 ‘서명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며 사건을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수많은 허들을 넘어 어렵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채용절차법은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으로, 고용형태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 부과 등 사용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감독 강화와 상담·신고센터 상시 운영도 요구된다.


구직자들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고, 채용 과정에서의 갑질과 사기는 노동시장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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