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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포장’ 부정경쟁행위 소송 2심 승소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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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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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사진=빙그레 제공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메로나 포장이 독자적 식별성을 갖췄고, ▲소비자 조사에서도 제품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아이스크림 포장의 특성상 보호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호 가능한 영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2심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빙그레 측의 주장처럼 메로나 포장이 장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메로나는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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