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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받아 세금을 내는 꼴’ 황당한 예술의전당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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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 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세금을 받아 세금을 내는’ 구조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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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항공뷰 사진출처=예술의전당 누리집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예술의전당은 국민 문화 향유와 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됐지만,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비상식적인 예산 집행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 예술의전당은 2023년 28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146억원(51.4%)을 세금 납부에 썼고, 2024년에도 167억원 가운데 31억원(18.9%)을 같은 용도로 지출했다. 같은 기간 예술 및 공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은 이미 대관료·임대료·공연수익 등으로 연간 350억원 안팎의 자체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세금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조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의 60%는 시설 유지비, 20%는 인건비로 쓰이고 예술·공익사업에는 고작 10%만 배정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과세 문제는 제도 변화에도 원인이 있었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전까지 과세 특례로 재산세가 면제되던 예술의전당이 개정 직후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제도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도 하지 않아 ‘과세 폭탄’이 발생했다”며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장·전시장 등 대규모 부동산을 운영하는 예술기관에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과세 잣대를 적용하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행안부와 협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확인 후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문체부와 협의해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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