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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사고 5년간 39명 사망… “3천만 관광객 시대, 안전은 뒷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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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5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식·화재·폭우 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절반 가까운 캠핑장이 안전점검에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채 운영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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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 이 가운데 사망자는 39명, 부상자는 67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질식사고(23건, 41%)였다. 이어 화재(14건), 가스 폭발(5건), 차량 사고(5건), 자연재해(3건), 물놀이(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경기 가평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글램핑장이 매몰되며 일가족 3명이 숨진 참사처럼, 기후 재난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시설 관리 부실이다. 지자체가 여름·겨울철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매년 절반 가까운 야영장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즉, 점검을 받을 때마다 절반 가까운 캠핑장이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강제로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시설 개선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점검은 연 2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만 진행돼 사실상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


조 의원은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가 강제 점검이나 운영 중단을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 극한 재난이 일상화되는 만큼, 현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관광객 유치는 안전이 담보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관광 시설 안전은 경쟁력의 기본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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