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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침 뱉기·스토킹…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급증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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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과 폭언을 넘어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성 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이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관의 업무 환경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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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21년 2,997건에서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전체 위법행위는 3만 1,039건에 달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체의 87.4%(2만 7,129건)를 차지했다. 폭행은 2건에서 267건, 성희롱 2건에서 148건, 기물파손 5건에서 48건, 위험물 소지 0건에서 20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 사례도 충격적이다.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하거나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과 함께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문자·메신저로 수백 차례 연락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증했으며, 고소·고발도 4년간 10건 발생했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현장 퇴거 조치로 종결됐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라며 “각 부처 장이 악성·반복 민원을 신속히 종결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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