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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조직 첫 검거… 저작권·소비자 이중 피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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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시중에서 절판된 인문·교양 서적을 불법으로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절판 인문서 불법 제본 유통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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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 사진 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지난 2020년부터 절판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업체와 손잡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들이 유통한 책은 절판된 인문 도서 275종, 약 2만6700권에 달한다. 정가 기준 피해액은 약 11억8000만 원이며, 불법 판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만 7억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책은 정가가 1만2000원에 불과했으나 중고 시장에서 최고 34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 이를 2만 원 안팎에 불법 제본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가 계기가 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와 수법, 공범 관계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문체부는 그간 대학가 불법 제본 교재 단속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저작권법상 도서는 절판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며, 합법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이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의 1/3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문체부와 보호원, 출판인회의 등 민관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해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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