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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에도 몰래 진료”…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 1,161억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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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몰래 진료를 이어가다 적발된 사례도 수십 건에 달해 제재와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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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T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을)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액은 총 1,16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6억 원에서 2024년 378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청구 103억 원, 대체청구 18억 원, 본인부담 과다 징수 1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별로는 심평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 순이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사례가 98건, 부당청구액만 21억 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청구는 국민의 건강보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업무정지 처분 기관이 반복적으로 불법 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정부 제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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