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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대법원 서울에 둔다’ 규정 시대에 맞지 않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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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소재지 서울’ 조항 삭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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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6일,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제시해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을 전제로 한 산정은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사법부 신뢰에도 타격을 주었다.


 이해식 의원은 “대법원 청사는 이미 1995년 건립 당시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설계된 만큼 공간적 여유가 존재한다”며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 등의 외부 이전, 청사 내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만을 이유로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사법·입법·행정의 권력 분산 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대법원 이전 논의 역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청사 신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법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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