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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회사와 ‘셀프 계약’…KTL 해외사무소장 해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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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만 원대 부당이득·증거 은폐 시도…제도 개선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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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을 챙기다 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이던 A씨는 공금 횡령·배임·겸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A씨는 2023년 10월 현지 업체 B사를 인수한 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수탁 과제를 따내고, 해당 사업을 본인 소유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총 2,34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셀프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서명을 위조하고,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은폐 시도도 드러났다. 결국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했지만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았다. 징계 과정에서 KTL 본부가 해외사무소의 증빙자료 누락을 알고도 행정 착오로 치부하고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계약 규정 개선을 권고했지만, 1년 가까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KTL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세종 원장이 지난해 퇴임한 뒤 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구자근 의원은 “더욱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을 넘어선 비위가 발생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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