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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보호법’ 신속처리 지정…공익신고자 보호 패러다임 전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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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불이익 조치 중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일부 영역만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법률의 약 8%에 해당하는 법 위반만 보호 대상이 되다 보니, 내란·직권남용·배임·횡령 같은 중대한 범죄를 신고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건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증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내란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즉각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우회 적용받아 겨우 보호조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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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현법재판소 증언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바로잡아 모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제보자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불이익 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조치 신청 조사를 18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정 기한을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들이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처럼, 공익제보자가 ‘진실을 말했다는 죄’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김건희 씨와 일부 인사들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추가 내부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한 ‘곽종근 보호법’이자, 방심위 내부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공익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해 국가적 위기와 일상적 부패를 모두 막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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