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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약팔이 의사’ 광고 기승… 방심위·식약처 “법 시행 뒤에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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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를 사칭한 ‘AI 가짜 의사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사실상 대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 의원실의 질의에 “AI 기본법 시행 시, AI 활용 영상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별도의 심의 기준이나 즉각적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데 내년 법 시행만 기다리겠다는 태도”라며 “식물조직이란 비판을 받던 방심위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딥페이크 광고 통계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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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약팔이 광고 영상 [이훈기 의원실 제공]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 속에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는 제대로 된 집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SNS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5,516건에 달했지만, 이 중 AI 생성 영상(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광고는 별도로 분류·관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AI 여부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AI 의사·약사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로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부처 칸막이 핑계 말고 즉각 대응을”

 

이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 가짜 의사가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이미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 모두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를 대지 말고 통합적 대응 체계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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