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발주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던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보안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연구소 내부에서 “A씨가 연구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올해 1월 우주청과 국정원에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고, 합동 조사를 통해 A씨가 보안문서 암호를 임의 해제하고 대량의 연구자료를 개인 PC에 다운로드했으며, PC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하려 하거나 포맷한 흔적이 드러났다. 연구소는 즉시 대전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2월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3월에는 인공위성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는 “연구소 밖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연구소와 수사기관은 개인적 동기 외에 제3자 전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원 과제 같은 안보 핵심 연구에서 자료 유출이 시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나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보안 통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KAIST가 국정원과 함께 인공위성·지상국 대상 사이버보안 협력에 나서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연구기관 내부의 디지털 보안 관리, 개인기기 반출·저장 규정, 로그 모니터링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미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025~2027년)’을 통해 산업·안보 기술의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개인 PC 반출과 외부망 연결 등 현장 차원의 구체적 위협을 제도적으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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