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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직원 월급 3% 강제 공제 의혹…“퇴사해도 20%만 환급” 논란 확산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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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에서 직원 급여의 3%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강제 공제하고, 퇴사 시 납입액의 20%만 돌려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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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사진=연합뉴스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최근 조폐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매달 월급에서 3%를 강제로 공제당한다”, “많게는 2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데 탈퇴도 불가능하다”, “퇴사할 경우 낸 돈의 20%만 환급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일부 글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일괄 공제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일 MBN에 따르면  직원 인터뷰에서“2022년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조폐공사 측은 “해당 기금은 노조가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노조 회계 공시에는 공제기금 항목이 없었고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노조 회계 공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억지로 3%를 떼고 퇴사 시 80%를 몰수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조폐공사가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공사 측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으며, 노조 역시 “사측과 같은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단순한 노조 기금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퇴사 시 납입액의 20%만 돌려주는 규정은 강제저축 금지·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으며, 제보자를 징계하거나 색출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위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공제기금 운영 실태, 노조 회계 투명성, 직원 동의 절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투명성·노동권 보호·내부 고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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