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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나절 만에 현대로템 입찰 담합 처분 뒤집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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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 “대기업 눈치 보느라 공정성 스스로 훼손… 재벌 봐주기 극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도 불과 반나절 만에 제재 결정을 스스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의 명백한 담합 행위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번복한 결정은 공정위가 대기업 눈치를 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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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갑) 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로템 등 3개 사업자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22년 9월 7일 전원회의에서 고발·시정조치·과징금 323억 원 부과를 의결한 뒤, 같은 날 처분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다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로템을 포함한 3개 철도차량 제작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4건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40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후 현대로템이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20%를 감경해 323억 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단 몇 시간 뒤, 공정위는 감경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와 고발, 시정조치까지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재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상 감경 상태에서는 면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감경 결정을 취소한 뒤 ‘면제’로 결론을 바꾸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사업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그런데도 공정위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대기업을 감쌌다.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대기업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진정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기업 담합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공정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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