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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외국인 불법 환치기 3조7000억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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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 “가상자산 기반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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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며, 이를 이용한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총 3조7000억 원(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관련 범죄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적발된 28건 중 25건(90%)이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3조1500억 원(84%)에 달했다. 그 외 러시아·호주·베트남 국적자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은 2017년 0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7건(432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360억 원, 9560억 원으로 금액이 더 커졌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632억 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 71건 중 외국인 비중은 건수·금액 모두 4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는 90%(1조575억 원 중 956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건당 거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으로 서울 아파트 16채 매입한 외국인도


가상자산 환치기가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와 탈세를 한 외국인 17명이 서울 아파트 16채를 사들였다. 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구매한 외국인 44명도 관세청에 적발됐다.


2021년 기준 불법 아파트 매수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이었다. 매입 지역은 강남구가 13건(3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46억 원), 구로구(32억 원), 서초구(102억 원), 송파구(57억 원), 마포구(49억 원) 순이었다.


◇ 러시아, 제재 회피 위해 테더 활용 정황도


2025년에는 러시아 국적의 환치기범이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은 “SWIFT 제재 이후 러시아가 테더(Tether)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자금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수영 의원은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이라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몇 배 클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와 부동산 매입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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