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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글날(10.9.)을 공휴일로 지정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1.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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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목) 입법예고하였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9.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켜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글날 공휴일 지정 83.6% 찬성(’12.4.13.~4.15.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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