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미국 뉴욕시와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약 3,890만 달러(한화 500억 원대)의 배상에 합의했다.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인 스타벅스가 노동자 보호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사실이 당국 조사로 드러나면서, 뉴욕시가 부과한 노동 관련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2022년부터 스타벅스 뉴욕 매장의 근무 환경을 조사한 끝에, 회사가 ‘Fair Workweek Law(공정 근무 스케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 법은 시급 근로자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 스케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은 스케줄을 강요하고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직원이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추가 근무를 신규 채용자에게 넘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매장이 폐쇄될 경우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체 근무 기회를 무시한 정황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 해고로 판단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사안은 더욱 확대됐다. 뉴욕시는 이를 ‘단순 관리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노동권 침해’로 규정했다.
스타벅스는 결국 총 3,89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약 3,550만 달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뉴욕 매장에서 근무한 약 1만5천 명의 시급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직원들은 실 근무 기간에 따라 매주 50달러씩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나머지는 벌금과 행정 비용으로 사용되며, 스타벅스는 향후 뉴욕 내 모든 매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겠다는 시정 명령도 수용했다.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가 오랫동안 내세워온 ‘직원 중심·윤리경영’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근무 스케줄, 근로자 부담 전가, 경영 효율을 이유로 한 비용 절감 압박 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제도적 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불안정 스케줄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업 노동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는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나 인력 부족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어 왔으며, 이번 뉴욕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근로 환경을 감시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뉴욕시는 “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노동권 침해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가 감수해야 하는 재정적·이미지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이 글로벌 서비스업 전반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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