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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가맹사업법' 등 2건의 안건 처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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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본부와 협의 요구할 권한 보장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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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되었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됐다.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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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되자 기뻐하는 가맹 점주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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