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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35년 만에 나타난 혼외 자식… 2000억대 주식 상속 분쟁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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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휘동 전 회장 사망 이후 전처 자녀 친자 주장 제기
  • 비상장 지분 상속 놓고 상속재산분할 소송 본격화

국내 생활가전 렌털업체 청호나이스가 창업주 고(故) 정휘동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정 전 회장 사망 이후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과거 가족관계가 뒤늦게 법정에서 다뤄지면서, 약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의 상속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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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로고=청호나이스 누리집

 

법조계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정성훈 씨는 최근 자신이 친자임을 전제로 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훈 씨는 약 35년간 가족관계 등록부나 상속 구조에서 배제돼 있었으나,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라도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 만큼,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친자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휘동 전 회장은 생전 청호나이스의 최대주주로,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특히 비상장사인 청호나이스 지분 상당 부분이 상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현금 유산 분쟁을 넘어 지분 자체의 귀속과 분할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속 대상 주식 가치만 약 2000억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오너 일가 측은 정 전 회장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근거로 상속 구도가 이미 정리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정성훈 씨 측은 해당 유언장이 상속권을 제한할 수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유언 효력과 상속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생전 증여 여부, 상속재산 형성 경위, 기여분 인정 가능성 등도 함께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호나이스는 정휘동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회장 체제 아래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로 드러난 경영권 분쟁이나 이사회 갈등은 없는 상태로,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당장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법원이 정성훈 씨의 친자 관계를 인정할 경우, 고(故) 정휘동 전 회장 몫 지분이 분산되면서 기존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일부 희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이 이뤄지면 공동상속인 간 공유 상태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금 정산으로 마무리될지, 일부 지분 이전이 현실화될지에 따라 지배구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되며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청호나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중견·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오너가 상속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창업주 사망 이후 미정리된 가족관계와 고액의 비상장 지분이 결합될 경우, 상속 문제가 곧바로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분수령은 법원의 친자 인정 판단과 유언 효력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 이후 상속인들 간의 합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 못지않게, 그 상속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향후 청호나이스 지배구조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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